하이이이 2015.04.08 19:08

회사에서 보건휴가 사용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고 없을 경우 보건휴가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보건휴가(무급)을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건휴가를 사용하는데 거절한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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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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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연차사용촉진제 실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요청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생리휴가의 부여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 73조 위반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73조 위반시 동법 제 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법령을 고지하여 생리휴가의 부여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114조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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