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이 2015.04.09 10:41
안녕하세요.
제가 사측과 협상할때 논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내용이 맞는 말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에 휴가산정 기준이 근로기준법만 따른다고 되어있다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는 한 운영내규가 있더라도 내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간이 정해진 계약 이후에 근로자가 근로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서로 이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최근 근로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유지한다.
3. 2012년 5월부터 전일제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2.의 계약상태로 무단결근 없이 만근했다면 2015년 4월에 단기간 근무자(일주일에 3일 출근, 휴가일수도 출근일수의 비율에 맞게 산정)로 조건을 바꿔서 재계약을 한다고 할 지라도 휴가를 연차로 받기때문에 2015년에 15일의 연차를 받게된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20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규의 휴가부여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사규가 먼저 적용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2년마다 1일씩 초과되는 연차휴가 가산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2015년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슴이 2015.04.21 09:1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 3.번에 "1일씩 초과되는"이 추가되는 이라는 말씀이시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와 여름휴가 1 2015.04.22 1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2
임금·퇴직금 입사일을 다르게 4대보험 가입신고와 임금을 상여처리시.. 퇴직금.. 1 2015.04.21 132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1 315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억울합니다... 취업사기 같습니다... 1 2015.04.21 336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4.21 732
고용보험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1 2015.04.21 5404
기타 임금 체불 및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미가입 및 그걸... 1 2015.04.21 2280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1 2015.04.21 4926
기타 퇴사 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15.04.21 1855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 2015.04.21 1305
근로계약 신고사유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4.20 141
임금·퇴직금 법인전환후 퇴직금 %에 대해서 1 2015.04.20 407
해고·징계 유치원 교사 무단 결근 후 사직서 우편으로 제출 1 2015.04.20 768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2 2015.04.20 378
기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1 2015.04.20 2700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문의의 건 1 2015.04.20 465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의 소 1 2015.04.20 4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의 건 1 2015.04.20 410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20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