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2015.04.10 14:19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계 회사의 1차 협력사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사업부가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질문 드릴께요.(원청업체 사내도급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임)

2014년 8월부터 물량 폭주로 신입사원 대거 충원(현재까지 약 70여명 충원)

신입사원이 대부분이다 보니 생산진척율이 많이 낮은 편이였음.

이로 인해 원청 업체에 일본 본사에서 지정한 협력사 한 업체가 추가로 투입 됨

그럼에도 품질 안정화가 이루어 지지 않자 올해 갑자기 저희가 투입되어 있는 사내도급 부서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함.

부서가 폐쇄될 경우 저를 비롯한 100여명의 직원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인력감축을 진행 할 거 같은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 인원감축은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20여명을 제외하고 다 1년 미만의 신입들이거든요.

이럴 경우 희망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정리해고를 할 경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안정이 절대적이라고, 정규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원청업체가 진행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대답밖에

없네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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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경영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했다고는 하나 원청업체에서 도급업무 일부를 타 사업장으로 분산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정리해고 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원의 판례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정확한 경영상태와 직무부서의 배치상황을 알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도급 업무 일부의 분산과 이로 인해 해당 도급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해 신규채용한 근로자들의 전환배치가 회사의 주장처럼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만약 사업주의 주장처럼 전환배치등의 가능성이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순환휴직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성실하게 했는지등을 살피게 됩니ㅏ.

    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사업부의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 전직이 어렵고 사업장에 공헌도가 큰 장기근속자보다 단기 근속자를 우선해고는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95구 19784)

    6. 만약 사업주의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치 못하고, 신규채용등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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