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dajd 2015.04.11 12:58

안녕하세요.

제가 일한지 3개월쯤 됐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은상태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구요.

여기서 11시부터 23~24시까지 일을 하는데  기본 수습기간없이 180에서 수습기간때문에 160을 받고잇습니다

하루에 총 13시간을 일하는데도 말이죠 ..

(식당에서 일을하는데 알바생들 3시에 퇴근하고 6시까지 혼자 매장을보고 주방이모님들10시에퇴근하면 주방들어가서

혼자 음식만들고 다하는데..)

올래 수습기간이라는건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

제가 아직 24살이라서 잘 모르는게 많아서 어떻게 대처를해야대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도올려보는겁니다..

만약 여길 관둔다고 해도 수습기간으로 들어간돈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고까진 아니지만 적은돈도 아닌데 ..받을수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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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만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시간과 임금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수습근로기간의 설정과 해당 기간동안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렇게 정한 수습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근로조건의 구속을 받습 니다.

    4.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1주 몇일을 근로제공하는지? 1일 휴게시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근로시간에 따른 수습근로기간의 급여액 160만원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일 13시간 가까이 근로한다 하셨는데 주 5일 사업장이라면 1일 5시간의 연장근로가 5일=25시간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한달이면 10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만큼 약 163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근로시수는 37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더라도 207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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