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헤라디야 2015.04.13 22:19

작년 3월부터 디비디방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몇개월 정도 할생각이냐고 하여서

6개월정도 생각 한다고 하니.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3개월 이상은 꼭 해줬음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일한지 1년도 넘었네요.

 

처음에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디비디방알바면접이 좀 그래서.

국비지원 학원에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쯤 끝난다고 하였고.

 

무슨 세무어쩌고 하길래 저는 5월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제생각해줘서 세무신고를 5월부터 한다는 말이였더라고요.

 

면접볼때 주휴수당.퇴직금 이런건 줄 수없다고 하더라고요...

 

작년12월쯤 사장님이 9월부터 4대보험신고 처리를 하셨다 하고.

그동안 오래 일했으니 9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내야할돈은 보너스 개념으로 대신 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정도 지난 후부턴 월급외에 한달에 2만원씩 봉투에 챙겨받은게 다고요..

근무시간은 평일 9시-5시고

손님이 많을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고. 종일 바쁘게 일하지 않고 쉬엄쉬엄 일하는곳이라

점심시간은 따로 없어요.

공휴일도 월-금요일 이면 9시-3시정도엔 거의 일했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1.면접당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말했으면 ,퇴직후 받을수 없는지.

2.실업급여 조건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면접당시 6개월정도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년이 넘었는데.

그만 두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것인지.

3.주휴수당 이나 퇴직금을 받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고 하고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제가 실제 일한날들만 계산하는것인지 월-금 만근했던 주의 토요일도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1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스스로 그만둔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주휴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실업인정 기간을 의미한다면 이는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하여 귀하의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실업인정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5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508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495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494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2 2013.12.08 1461
휴일·휴가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2022.05.04 1461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46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4
휴일·휴가 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27 1439
»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4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34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7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문의 1 2016.12.22 139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7.08.29 1363
휴일·휴가 공상기간 주휴수당 문의 1 2022.01.06 1354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