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문의 2015.04.13 22:22
2013년3월1일입사2015년3월31일퇴사
월급170십만원씩받았습니다사대보험은 안들어갔습니다
법인사업장이며 커피숍에서 관리직으로일햇습니다
상여금은없으며 명절상품권받았습니다
이번가게 폐업으로 퇴직하게되엇는데요
퇴직금계산으론3백8십6만원정도가 나오는데요
2달월급으로3백4십만원이 입금이됫습니다.
이정도도 맞는건가요
아니면 문의를해봐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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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1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56,666원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510만원(170만원*3개월)을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760일로  약 62.4(760일/365일*30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금액은 3,539,684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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