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시아향 2015.04.14 21:17

안녕하세요!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제조업 여성입니다.

평균임금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여기 노동 OK를 알게 되서 가입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평균임금 계산하는 건데요.참고로 저희 회사는 시급제 (5700원) 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입니다

한달 만근하면 5700*209=1,191,300 주고 성과급으로 100,000원 정도 받습니다. 

2015.3.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지난달 2월,1월 2014.12월 총급여액(3,873,900) 90일로 나누 었던데..이렇게 계산하니 시급이 5380원 나오더군요

토요일은 무급처리되는데 왜 90일로 나누는지 그렇게 계산하니 근로자에겐  손해더군요. 불공정 하다는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평균임금이 5,380*209=1,124,420원, 통상임금이( 5700*209)+100,000=1,291,300원이 되는데

이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때 어떤걸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렸으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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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2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수당없이 시급으로만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카시아향 2015.04.24 19:59작성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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