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탈 2015.04.15 21:40

1. A 라는 회사에 2010.6 입사

2. 2013년 12월 30일 까지 근무후 31일 연차로 전체 회사 휴무

3. 미사용 연차 10~12개 정도 남음 ( 전체 16일 )

4. 2014년 1월 2일 부로 퇴사처리(본인 모르게 자진퇴사 처리함)

5. 2014년 기존 A회사 공장장 명의의 B라는 회사를 A회사 사장이 차림..그후 2014년 1월 2일부로 B라는 회사로 입사처리함

  .(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함.. 구두로 2013년과 동일한 계약 제함)

6.계속 근무 하며 2014년 연차 사용함 (잔여 7일)

6.그후 2015년 3월 까지 근무후 퇴사함.

이러한 상황입니다...회사에서 는 2013년 잔여 연차(10~12)와 퇴사후 재입사 하였으니 2014년 연차가 미발생 하여 회사

에서 줄수 있는 연차는 2015년 연차 5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 몇일의 연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2013년 잔여 연차 부터 2015년 퇴사 전까지 연차 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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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업장과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실제 근로조건의 변동은 없는 상태도 기존의 A사업장과 이후 형식사 B사업장에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2. 따라서 2010년 6월 A사업장에서 입사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6~2011.5-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6월 발생)

    2011.6~2012.5-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6월 발생)

    2012.6~2013.5-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6월 발생)

    2013.6~2014.5-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6월 발생)

    2014.6~2015.3 퇴사-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아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총 62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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