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2015.04.16 11:50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서 알려왔습니다.

기존 취업규칙에서 바뀌는 부분을 설명해주더니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새로 바뀌는 부분들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들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기술하겠습니다.


10 (복무의무)

18. 회사는 서비스 회사로서, 휴일과 야간 등에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사원은 반드시

당직근무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당직근무 시에는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포괄임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당직일별 50,000원)


23 (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교대근무제 또는 야간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36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정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을 휴무하게 되는 경우 및 제37조의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에 

갈음하기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기로 한다. 이 조항은 당사 창립일로부터 소급 적용되며, 사원은 이에 동의한다. 

따라서 창립이래 취업규칙이 제정되는 현재까지 공휴일에 휴무한 것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된 것임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더불어 새로 만들어진거는 2015.04월 인데 표지에는 2015.01월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신고를 하면서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노무사컨설팅을 받아서 2015.04월에 작성해놓고 2015.01월이라고 해놓은 부분도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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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6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0조의 복무의무 규정을 통해 당직근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말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일반적인 전화나 문서의 수수, 사업장내 입출입자 확인과 통제등의 단순한 업무라면 이는 통상의 근로와 달리 취급하여 별도의 당직근로계약을 통해 당직근로에 대한 실비변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통상의 근로가 아닌 경우 귀하가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액보다 낮게 책정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당직업무의 내용을 명기하거나, 별도로 개별 근로자와 당직근로계약을 작성하여 당직업무 내용과 그에 따른 당직비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23조의 근무형태의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교대 및 야간근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보여집니다.

    3.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휴가일의 대체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 의사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를 합법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이상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시행은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4. 이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소급적용하겠다는 의미이거나, 취업규칙의 신고기간을 지나 취업규칙변경 신고의무 위반의 문제를 피하고자 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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