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상담 내용만 보다가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취업중인 회사는 매10일이 급여일입니다.

현재 저는 5개월을 근무 하였고요.

매달 급여일인 10일에 총급여에 70%정도를 저에게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약 30%는 

제가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의  30%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고 급여일인 10일날 지급하여 달라고 

아무리 요청하여도 매달 같은 현상의 반복입니다. 

급여 전체의 나머지 30%는 매달 10일 이후 31일 전에 지급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알수가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 전체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체 급여중 30%를 지급해달라고 매달 요청하는 것이 이제는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령할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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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6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되는 사례는 이직전(사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금전액의 체불이 아니라 부분 체불이더라도 6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된 경우이거나,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확하게 실업인정여부에 대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임금수준과, 생계유지 가능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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