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라 2015.04.17 22:3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급여 명세서의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당, 식대

이 4가지 내역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본봉이라고 합니다.

본봉의 70% 금액이 기본급 내역으로 나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기본급(본봉)의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는지.

또 연차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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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6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급여지급방식은 각종 제수당을 급여지급액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로 보여집니다.

    2.본래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15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보장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연차휴가 수당을 총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면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휴일, 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 판단합니다.


    5. 상담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문구등이 추가되고 실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수당의 선지급이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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