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직원분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와서 퇴사자 이후의
대체 인력을 충원하였는데 퇴사를 하시 않겠다고 하여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체 인력까지 충원한 상황이라 기존 직원분을 계속 고용할수 없어 기존 직원분을 퇴사 시켰을 경우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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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와서 퇴사자 이후의
대체 인력을 충원하였는데 퇴사를 하시 않겠다고 하여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체 인력까지 충원한 상황이라 기존 직원분을 계속 고용할수 없어 기존 직원분을 퇴사 시켰을 경우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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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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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해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휘하며 사직원이 사업주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사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4월 30일로 효력발생일을 지정한 해당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용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4월 3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은 비자발적 사직이라 보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가 정한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철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