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sky68 2015.04.23 12:08

작년 직원 2명(상무와 저-법적으로 5인이상이야 허가가 나는 업종이라 서류상으로는 5인)이던 회사에 6월 1일 입사하여 8월달에 2달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였습니다

7월 말에 사장이 사업이 안된다며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다고 구두로 통보하더군요

그러나 청구건 등 회사일이 있어 마무리 질테니 한달 급여만 보존해 달라하였으나 단칼에 거절.......ㅜㅜ

다음날도 출근하여 보름간 업무를 봤습니다

실지 보름간 거래처 대금 청구. 인원 수급. 면접. 배치 등이 이루어졌으며 자료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보름 후 상무와 같이 회사를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상무님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로 제소했습니다


부당해고는 각하처분....일이 커질것 같자 사장이 7월 말로 폐업처분을 했더군요ㅜㅜ


임금체불건은 사장이 노동부에 진술하길.....자신은 저에게 그만두라 했는데 제가 출근한것이며 보름간의 급여 부분은 상무에게 저사람 그만두라 했는데 왜 나오냐 애기했더니 상무가 자신이 주겠다고 했다네요ㅜㅜ저는 알지도 못한 사항이며 가운데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


그간 감독관에게 사건 진행에 대해 계속 전화하였고 8개월이나 지난 4월 초 감독관에게 전화하니 사건 종료하겠다더군요????? 종료가 무슨 말이냐? 보름간 급여는 받아야 할것 아니냐고 했더니 사장이 구두로 통보한것도 해고가 맞고 급여는 상무가 주겠다고 했으니 사장은 책임이 없다며 종료시키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하 근무자는 해고수당 대상은 아니나 해고절차를 무시한 해고에는 예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를 제공한 보름치의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감독관이 뒷돈을 받은건지 사장과 관곅 있는건지 나참 그런 개뿔같은 감독관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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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에 대해서는 실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 무효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이외에 귀하가 해고 이후 제공한 15일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무라는 사람이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고 귀하에게 출근을 종요했다 보기 어려우며, 설사 그렇더라도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다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책임이 있다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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