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1997 2015.04.24 12:29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모 회사에 수습으로 입사한후 3일만에 사표했습니다.
잦은야근과 개인사정이였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수습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새벽3시까지, 주말까지 업무를 했었습니다.)

1. 사표의사를 표현하던날 기존에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을 실수로 완전 삭제 했습니다.
(파일과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지못한 상황 입니다)

2. 그런데 회사에서 중요한 파일이므로 복구비용을 4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 개인 사정상 회사 방문이 어려워서 전화로 했더니 
사장이 당장와서 사과를 해라
30분정도 핍박을 주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내일 몇시에와라 라고 화를 내면서 끊었습니다.


제가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지불해준다는데 사과를 해야하는지?
또는 수리비용 말고도 업무에 지장을 주었음으로 추가적으로 지불을 요구할수있는지?
(사표당일 삭제된것을 확인되었고, 회사에서는 다시 연락한다고 하였음)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친구에게 위에같은 문제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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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9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제공 도중에 위법이나, 과실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전액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등의 책임등이 있다면 그만큼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경감됩니다. 또한 별도로 사업주의 손해에 대해 보험등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우선 근로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되,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가(변호사나, 법무사등)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의 손해액 주장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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