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1997 2015.04.24 18:09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모 회사에 수습으로 입사한후 3일만에 사표했습니다.
잦은야근과 개인사정이였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수습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새벽3시까지, 주말까지 업무를 했었습니다.)

1. 사표의사를 표현하던날 기존에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을 실수로 완전 삭제 했습니다.
(파일과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지못한 상황 입니다)

2. 그런데 회사에서 중요한 파일이므로 복구비용을 4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 개인 사정상 회사 방문이 어려워서 전화로 했더니 
사장이 당장와서 사과를 해라
30분정도 핍박을 주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내일 몇시에와라 라고 화를 내면서 끊었습니다.


제가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지불해준다는데 사과를 해야하는지?
또는 수리비용 말고도 업무에 지장을 주었음으로 추가적으로 지불을 요구할수있는지?
(사표당일 삭제된것을 확인되었고, 회사에서는 다시 연락한다고 하였음)
회사에서 이 사건을 고의로 했다고 핍박을 주었고, 회사 주변 협력업체에 이야기를 하여 다시 재취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친구에게 위에같은 문제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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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6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해당 근로자의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해당 책임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과실율등이 인정되어 청구한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수습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복구에 필요한 실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민법등에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꼭 사과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근로자도 이를 수긍할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사과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법원의 판결등으로)을 유포하여 해당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한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이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용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달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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