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구여
금요일 야간 22:00~09:00
토요일 야간 22:00~09:00
이렇게 일주일 총 22시간 일하구여 지금 4개월정도 일했는데 빠진적 한번(하루)있는데 그주에 땜빵했구여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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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주일 총 22시간 일하구여 지금 4개월정도 일했는데 빠진적 한번(하루)있는데 그주에 땜빵했구여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여~~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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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