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마녀 2015.04.27 12:17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전문 건설회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16개월을 일한 일용근로자가 이번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무기간이 12개월인데,,이중 1개월을 저희 회사에서 노임신고를 안하고 타회사로 신고했을경우엔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퇴직금지급을 안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를 쉬었다 노임신고를 해도 연속근무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Ex).1월~10월근무 ,11월 신고X , 12월 근무  =>퇴직금 발생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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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급여신고가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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