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마녀 2015.04.27 12:17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전문 건설회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16개월을 일한 일용근로자가 이번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무기간이 12개월인데,,이중 1개월을 저희 회사에서 노임신고를 안하고 타회사로 신고했을경우엔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퇴직금지급을 안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를 쉬었다 노임신고를 해도 연속근무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Ex).1월~10월근무 ,11월 신고X , 12월 근무  =>퇴직금 발생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급여신고가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2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5.13 1539
고용보험 일용직 근무자 상용직 신고 1 2015.05.13 1262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2015.05.13 2043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1 2015.05.13 103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6
임금·퇴직금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5.05.13 33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급 1 2015.05.12 87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 1 2015.05.12 1608
기타 사직서 처리 6 2015.05.12 564
고용보험 4대보험 퇴사처리후 재가입 2015.05.12 18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12 2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5.05.12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23
여성 생리휴가에 대하여 2 2015.05.12 38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2015.05.12 10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5.05.12 977
근로계약 탄력적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15.05.11 1806
최저임금 상여금과 최저임금 1 2015.05.11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