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중 2015.04.27 21:27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4.10 에 입사하여 2015.4.9 에 3년을 채우고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수급일은 총 150(만30세이상)일이 되는데요.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120일로 산정되어 나왔습니다. 센터측에 문의하니 사업주가 2012.4.18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보험 가입기간은 3년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전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단순히 행정절차상 등록일을 명시안함으로써 일어난 일 같은데.. 그 기간(5개월)에 맞춰 향후 계획을 세워둔 상황에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다소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라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업주가 정정요청을 한다던지.. 안내해주시면 회사 담당자에게도 전달해보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취득일이 실제 귀하의 입사일과 달리 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정정요청을 하더라도 과태료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취득일자 정정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럼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귀하의 채용일, 혹은 입사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바로 사직서를 낸 경우 임금 및 후유치료 1 2015.05.11 820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2015.05.11 519
기타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2015.05.11 1563
임금·퇴직금 연봉 깍여서 받는거 괜찮은 겁니까?ㅠ 1 2015.05.11 307
고용보험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5.05.10 123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2015.05.10 1124
근로계약 시설관리 근로기준법 1 2015.05.10 814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5.10 404
임금·퇴직금 승진후의 임금을 승진전 급여규정으로 지급후 사후 급여규정을 불... 1 2015.05.10 94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임금 적용의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09 326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5.05.09 226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2 2015.05.09 15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2015.05.08 176
해고·징계 병가시 무급 1 2015.05.08 861
임금·퇴직금 단체연차로 인하여 마이너스 연차일때 퇴직시 어덯게 되나요? 2 2015.05.08 3720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5.05.08 190
임금·퇴직금 유급공휴일 급여 계산해봤습니다 체크 부탁드려요^^; 1 2015.05.08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