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5.04.28 11:18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의원대회에서 다음 해 예산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조합비를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을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 일체의 거론도 없이 일 년이 지나갔으며 결산은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 4년이 지나서 現 집행부가 前 위원장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명을 시키려 하는데이게 맞는 처사입니까?

물론 잘못된 절차는 인정되나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슈화하지도 않았고. . .

결산에 동의를 얻었다면 승인을 얻은 꼴이 아닌지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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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9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제 16조의 4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제 16조의 4에 따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등을 통해 대의원회를 통해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대의원회의 예·결산 의결을 거쳐 재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당시 대의원회의 예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형식상 분명하게 관련법 및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합비의 집행에 관하여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인건비 등 최소한의 정상적 비용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2.2.1.,노조01254-)

    따라서 당시 대의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등을 고려하는 한편, 추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 14조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 26조에 따라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했는지등을 고려하여 재정집행 주체인 당시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등의 업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 집행부가 당시 총회 혹은 규약상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의 권한은 그 임기 개시일로부터 종일까지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그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전임 임원의 집행사항에도 연관이 있다면 후임 임원이라 하더라도 전임 임원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이때 처리권한은 후임 회계감사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노조 01254-1223)

    따라서 현 집행부가 회계감사등을 통해 지난 집행부의 불투명한 회계내역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재정 및 조합운영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집행부의 재정 및 조합운영이 현 노동조합의 재정 및 조합운영에 피해를 가져오는 등의 연관성 없이 진행되는 감사일 경우 이는 집행부라는 직위를 활용한 월권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지난 집행부의 재정 및 조합운영의 과오가 현 조합운영에 피해를 끼치는 등의 연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감사 혹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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