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급여 2015.04.28 13:38

근무자는 총 8명인 사업장이고 주 업무는 환경정비입니다.

근무시간이 8시 ~17시이고 한명씩 돌아가면서 13시~22시 근무를 합니다.

 17시 이후에는 7명은 퇴근을 하고 1명은 17~22시까지 근무를 하는 체계인데

 13시~22시 근무하는 사람에게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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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3시에서 22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문제는 근로기준법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3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제공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시간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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