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wls21004 2015.04.28 15:07

휴대폰 생산직에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1월 19일~3월 28일 (토요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야간이기때문에 28일 토요일 저녁 출근후 일요일 아침까지 근무를 했네요.

주차수당은 하루 8시간*5일동안 40시간 기준으로 주차수당 44640원이 지급되었었구요.

토요일,일요일은 특근입니다.

28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주 주차 23일~27일 주차수당이 안나왔습니다.

빠짐없이 근무를 했었구요.

용역업체에서 그 다음주인 평일까지 근무를 하면 해당이 되는데,

토요일까지 했기때문에 마지막주 주차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야간이라 일요일아침)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

23~27일 주차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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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전제는 1주 동안 재직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야간근무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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