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5.04.28 15:57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당사 직원의 60%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 월 52시간, 휴일근로시간 월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시간이 월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만,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5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근로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2. 그러나 1달에 8시간의 휴일근로시간의 발생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때, 매월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중 1일을 특근형태로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월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특정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5.05.15 11846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 1 2015.05.15 931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5.15 158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4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2 2015.05.14 713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116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656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2015.05.13 250
임금·퇴직금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2015.05.13 368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4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2015.05.13 286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2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5.13 1526
고용보험 일용직 근무자 상용직 신고 1 2015.05.13 1253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2015.05.13 2043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1 2015.05.13 103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6
임금·퇴직금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5.05.13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