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huy 2015.05.01 01:55
4월 28일 직원간 의견차이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5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지만
다른직원과의 갈등으로 5월1일 근무도중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업주쪽에서는 급여지급을 하지않겠다고하네요.

#질문입니다
급여는 받을수있나요.

급여를 받게된다면.
저희 회사가 매장의 순이익1%씩 적립하여 3달에 한번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월급160+@
그렇다면 월급을 제외한 @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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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월 1일 근무도중 무단퇴사하였고 이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5월 1일 근로에 대해서까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성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이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나 관행이 있을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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