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os7 2015.05.03 20:49

저는 통신 건설업에 종사하며 1년 중 절반이상을 회사가 보유한 선박에서 근무합니다

선박에서 일부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지만 선원신분이 아니기에 선원법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한번 승선하게 되면 평균 50~60일 동안 해상에서 12시간 맞교대로 일하며 선박이 육상에 정박할때까지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합니다

즉, 1주일을 5일로 잡을 경우 매주 60시간, 7일로 잡을 경우 매주 84시간 일합니다

 승선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을 월급에 일부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지만 선박일정 때문에 1년동안 발생한 휴가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작년 2014년의 경우 선박승선 일수 약220일, 사무실 근무 약40일로 근무시간만 따지면 2960시간(220*12+40*8) 입니다

현재와 같은 근무형태는 위법으로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 어떤 조항에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운수업이나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그리고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 다음으로 휴일근로에 대해 대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의 부여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12시간 맞교대 근로중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411
»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408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383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78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361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8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52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344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30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99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236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22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2013.07.20 1169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67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48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