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os7 2015.05.03 20:49

저는 통신 건설업에 종사하며 1년 중 절반이상을 회사가 보유한 선박에서 근무합니다

선박에서 일부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지만 선원신분이 아니기에 선원법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한번 승선하게 되면 평균 50~60일 동안 해상에서 12시간 맞교대로 일하며 선박이 육상에 정박할때까지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합니다

즉, 1주일을 5일로 잡을 경우 매주 60시간, 7일로 잡을 경우 매주 84시간 일합니다

 승선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을 월급에 일부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지만 선박일정 때문에 1년동안 발생한 휴가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작년 2014년의 경우 선박승선 일수 약220일, 사무실 근무 약40일로 근무시간만 따지면 2960시간(220*12+40*8) 입니다

현재와 같은 근무형태는 위법으로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 어떤 조항에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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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운수업이나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그리고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 다음으로 휴일근로에 대해 대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의 부여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12시간 맞교대 근로중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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