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봉 2015.05.04 04:42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잠 못자고 인터넷으로 찾다가 유익한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네요..

영어강사로 4월에 영어교육 관련 여러 곳에 면접을 봐서 한 곳에 저녁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과 낮에 프리랜서로 일할 곳에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면접 봤던 한 학원에서 전임자리로 연락이 와서 나가던 곳을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설득했습니다. 

파트타임과 프리랜서를 병행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후인 미래를 생각해 

파트타임으로 나가던 곳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대를 주말로 바꾸고 수업을 하나만 맡기로 하면서 거의 그만둔 격이 되었습니다. 

4월 23일에 출근을 확정해 5월 4일부터 출근하기로 해서 합격 통보를 받은 다른 곳들도 마다하며 출근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전화가 와서 임신해서 그만두기로 했던 교사가 그냥 다니겠다고 했다면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다니던 곳을 그만 둔 것도 저의 선택이지만 나가기로 했던 교사가 안나가게 됐다며

기다린 저에게 한통의 전화로 취소통보를 한 학원 입장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어 상담을 해봅니다..

저는 현재 가족 중에 혼자 직업을 갖고 있는 가장이나 다름 없어 여유가 없는데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 안오고 학원이 너무한거 같습니다..

달라질 것이 없더라도 한 마디 논리적으로 따끔하게 따지고 싶은데 이럴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채용내정취소로,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입니다.

    2.따라서 사용자에게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5.09.10 322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2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70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9
근로계약 근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계약직이라는데 권고퇴직을 받았을때 ... 1 2015.08.21 56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9
해고·징계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7 348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61
비정규직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7.16 79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2015.07.15 1065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584
해고·징계 억울합니다. 사용자의 조작된 보고경위로 징계 해고 처리 됬어요. 1 2015.07.09 737
해고·징계 제가 근무 6일만에 해고를 당했는데 약간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 1 2015.07.02 750
임금·퇴직금 해고계고 기간의 퇴직금산정 방법 1 2015.07.01 558
임금·퇴직금 임금반납에 불응하여 생긴 사측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어떻게 대응... 1 2015.06.27 454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10556
해고·징계 구두해고 통보 후 애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2015.06.19 843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5.06.18 1114
해고·징계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2015.06.18 253
해고·징계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2015.06.15 870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