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7월까지 직장생활을 했고 8월부터 2015년 1월18일까지 휴직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았고 1월 19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2015년도 5월에 국세청(세무서)에 세무관련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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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관련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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