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깡 2015.05.05 20:26

저는 권고사직에 의해 최근 퇴사를 하였고, 그 동안 고용보험 납부 등 실업금여를 받을 기본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로 만든 지인의 회사에 등기이사 및 주주로 올리는 것에 대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새로 만든 회사여서 금년 중 매출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지급되는 보수나 배당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즉 제가 급여 형태로 받는 소득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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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했다면 실업인정 사유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등기이사로 재직중일 경우, 취업한 상태가 되어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명목상의 등기이사라는 점을 설명하시고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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