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ler 2015.05.06 09:25

상기 본인은 기왕에 발생한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합니다.

 -다음-

1. 상기 본인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2012.01.01~2014.12.31까지 지난 3년간 발생한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자유의사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다.

2. 상기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3년간의 수당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약하며,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한 3년간의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를 포기하는것에 동의합니다.

2014. 12. 31

동의자 성명 :  김XX (서명)


* 위와 같이 "임금채권 청구포기 동의서"를 회사에서  받아갔습니다.

 이때 2015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것인지요? 정말 기존에 발생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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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지급포기 약정을 했다면 이에 대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2. 해당 임금채권포기 동의서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위협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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