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지 2015.05.06 13:06

일단 제가 2년 4개월 정도 근무 하다가 이번달 중순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의 현재 거주지는 대구이고(혼자자취중) 부양가족(엄마아빠동생)은 출퇴근 왕복 3시간 정도 되는곳에 계세요

 (같이 살기위해 이번주 중으로 같은 동네 더 넓은 곳으로 이사도 할 예정이예요)

이제 부양가족들을 모시면서 같이 살기위해 퇴사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나요.

혹시 된다면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가요 ?  필요하다면 어떤자료가 필요한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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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5.05.06 15:00작성
    https://www.nodong.kr/index.php?category=187139&document_srl=1192428&mid=qna&page=10 참고 바랍니다.
  • 상담소 2015.05.1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이전 거소지로부터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단순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해당 가족의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가령 부모님이 질병이 의사의 소견등으로 객관적을 확인이 되고, 귀하가 아닌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다는 점등이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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