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aros 2015.05.06 15:13

안녕하세요.

관련 규정이나 검색결과를 못 찾아서 온라인 상담실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사측과 협의 하에 2개월 무급휴직을 시작했었는데,

중간에 사측에서는 무급 휴직이더라도 4대 보험 및 소득세 등은 종전대로 사업주와 개인이 내야 한다고,

세금부담 때문에 그런다면서 (비자발적) 퇴사를 권유해서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급여가 없으면 소득세 등은 안낼 것 같습니다.

무급휴직 시에도, 사업주와 피고용인이 내야하는 세금이 월급 받을 때와 똑같이 내는 것이 맞나요?


이전 회사에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위해 문의드렸사오니,

약간의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1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에 관해 신고를 할 경우 기관별로 보험료 납부등에서 예외가 적용 조치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추후 복직시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 혹은 분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karos 2015.05.13 19:27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일수 기간 1 2016.02.24 1827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503
휴일·휴가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2016.01.12 494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615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51
휴일·휴가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2015.07.14 1431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35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440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2
»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62
임금·퇴직금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2015.03.20 1659
휴일·휴가 연차와 병가에 대해 문의요~ 1 2015.03.02 1517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95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57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772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8
휴일·휴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휴가 부족시 대처 방법 문의 드립... 1 2014.07.22 954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23
근로계약 년봉 계약 1 2014.05.16 1396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7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