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aros 2015.05.06 15:13

안녕하세요.

관련 규정이나 검색결과를 못 찾아서 온라인 상담실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사측과 협의 하에 2개월 무급휴직을 시작했었는데,

중간에 사측에서는 무급 휴직이더라도 4대 보험 및 소득세 등은 종전대로 사업주와 개인이 내야 한다고,

세금부담 때문에 그런다면서 (비자발적) 퇴사를 권유해서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급여가 없으면 소득세 등은 안낼 것 같습니다.

무급휴직 시에도, 사업주와 피고용인이 내야하는 세금이 월급 받을 때와 똑같이 내는 것이 맞나요?


이전 회사에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위해 문의드렸사오니,

약간의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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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1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에 관해 신고를 할 경우 기관별로 보험료 납부등에서 예외가 적용 조치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추후 복직시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 혹은 분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karos 2015.05.13 19:27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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