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부터 학원 전임강사로 근무 하고 있고요. 오늘 계약서를 썼습니다.
월급에서 3.3% 세금 공제하고 월급/12 한 금액을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뗀다고 합니다. 학원 연합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그런데 이 퇴직금을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임의로 떼는 것 같은데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안준다는게 이상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년 3월부터 학원 전임강사로 근무 하고 있고요. 오늘 계약서를 썼습니다.
월급에서 3.3% 세금 공제하고 월급/12 한 금액을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뗀다고 합니다. 학원 연합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그런데 이 퇴직금을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임의로 떼는 것 같은데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안준다는게 이상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 2015.05.24 | 19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5.05.24 | 189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 2015.05.24 | 1023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 2015.05.23 | 687 | |
해고·징계 |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 2015.05.23 | 768 | |
기타 |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 2015.05.22 | 155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1 | 2015.05.22 | 117 | |
노동조합 |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 2015.05.22 | 24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 2015.05.22 | 7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 2015.05.22 | 162 | |
기타 |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5.05.22 | 122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 2015.05.22 | 938 | |
임금·퇴직금 |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 2015.05.22 | 435 | |
임금·퇴직금 |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5.05.22 | 2496 | |
기타 |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 2015.05.22 | 816 | |
기타 | 실업급여 외 1 | 2015.05.22 | 190 | |
고용보험 |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5.22 | 2208 | |
임금·퇴직금 |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 2015.05.22 | 727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 2015.05.22 | 1044 | |
기타 |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 2015.05.22 | 2135 |
1. 귀하의 월급여액을 과장되어 부풀리는 근로계약입니다.
2. 가령 귀하의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귀하의 급여액의 12분의 1인 25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게 될 경우 귀하의 실 급여액은 2,750,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3.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지기 때문에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약정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