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rise1103 2015.05.06 22:56

2015년 3월부터 학원 전임강사로 근무 하고 있고요. 오늘 계약서를 썼습니다.

월급에서 3.3% 세금 공제하고 월급/12 한 금액을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뗀다고 합니다.  학원 연합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그런데 이 퇴직금을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임의로 떼는 것 같은데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안준다는게 이상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급여액을 과장되어 부풀리는 근로계약입니다.

    2. 가령 귀하의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귀하의 급여액의 12분의 1인 25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게 될 경우 귀하의 실 급여액은 2,750,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3.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지기 때문에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약정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신고시 유의 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5.05.19 25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5.19 246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여부 1 2015.05.19 1645
근로계약 갑근세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5.05.19 895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1 2015.05.19 171
임금·퇴직금 인력사무소 종사자도 퇴직금이 가능한지요? 1 2015.05.19 2552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5.18 969
기타 주 72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8 2719
해고·징계 무단결근 퇴직처리 관련 1 2015.05.18 113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18 633
근로시간 감단직 야간 수당 적용에 대하여 1 2015.05.18 1223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1 2015.05.18 243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관련질의 1 2015.05.18 274
임금·퇴직금 시청 무기계약근로자 1 2015.05.18 888
임금·퇴직금 창립기념 회사 추진 단체 해외 여행 경비 반환 2 2015.05.18 860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산정기간 알려주세요 2 2015.05.18 476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5.17 375
해고·징계 해고 사유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5.17 244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5.05.17 1622
기타 퇴사 후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사측의 부당한 주장 1 2015.05.16 20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