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2015.05.07 20:36

지금 받고있는 잔업 수당이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월급체계가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정해지고(월 급여의 약50%)  여기에 포괄연장수당, 보상수당, 자가운전보조금,체력단련비 등(월 급여의 약50%)을 정기적으로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 되는 것이 잔업수당이 기본급 기준으로 1.5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적어 놓은것 처럼 기본급의 비율이 전체 급여의 50%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임금과 비교했을때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실제적으로 급여의 인상은 기타 수당을 올리는 것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기타 수당들이 당연히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글 읽어 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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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구성하는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각종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급여항목중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가령, 직무수당이나, 기술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귀하의 급여중 보상수당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체력단련비의 경우 매년 일정 시기에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 94다19501)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의 경우 차량 보유여부, 자가운전 여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차량 보유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94다55934)

    5. 해당 수당의 통상임금성인 인정된다면 기본급에 해당 수당액을 더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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