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blue 2015.05.08 00:20

안녕하세요


IT 업종에 일하는 프로그래머 입니다.




- [ 근로 계약서에는 4조 계약기간 ]


-- 근로 계약은 2015년02월16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연봉계약은 2015년02월16 ~ 2016년 02월 15일 까지로 한다 




취직하자 마자 야근을 밥먹듯이 하다보니 ... 


몸상태가 안좋아져서 퇴직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이 바쁘다고 퇴직을 시켜주지 않을것 같은데... 




1. 퇴직의사를 표현할 경우 1개월이 경과할시에  법적효력 발생 하나요? 


2. 1개월이 아니면 아님 얼마나 더 다녀야 하나요?


3. 법적효력이 발생할시에 그냥 출근을 안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4. (근로계약서에 연봉총액 적혀 있고 (야근수당/식대포함)  <----연봉에 야근수당이 포함되는건 불법 아닌가요? ) 




5. 만약 퇴직 신청을 안받아 줄경우


근로 계약서에 


"1.갑은 정부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를 한다"


 "2.업무상 필요시 갑은 을에게 연장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킬수 있다."


"3.휴일은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용이 있는데 근로자의날 5월1일 출근을 했거든요. 이걸로 계약 위반 들어서 퇴직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6.일이 너무 많아 회사 분위기상 야근을 안할수 없게 되어 주당 야근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면 퇴직신청 근로 계약 해지가 가능 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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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위의 민법규정에 따라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3. 포괄임금이라고 하여 미리 매월 혹은 매주, 매년 초과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액을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위법이라 볼수는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사업장내에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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