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보 2015.05.10 14:23
시설관리 기계실에서 근무합니다
2012년 10월입사
근로시간
주주당비 주간:08시30분~18시퇴근
당직:08시30분~다음날08시30분
월2회휴무지만 보장된건아님
매일 점심시간 경비실 지원 경비근무자 식사시간 보장을
기계실직원이 지원함
매주 화.수 외부주차장업무 06시40분~14시
휴게시간보장없음.

급여 연봉제
예 2400만원 ÷14=약 171만원 세전금액
세부내용 기본급.휴일수당.야간근로수당.당직수당
이렇게 나눠서 171만원을 맞추고 여기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당직비 평일 만원
휴일 달력에 빨간글씨 만이천원
당직일수에 따라 변동됨
4교대근무시 7번에서 8번
3교대근무시 9번에서 11번 추가로수당이 발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에의하면 주40시간 근로시간이정해져있지만
현재상태는 월 300시간정도 근무..
직원수 22명으로 신고되어있음
감시단속적근로미승인회사
건물관리외..업무진행
및등등등..
제가 이렇게 근무를하고있는데 추가적인 시간에 대한금전적인 부분을 보상받을수있을까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주간근로시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당직근로를 제외한 월 근로시수는 주휴를 포함 약 167시간으로 예상됩니다.

    ->1일 8.5시간*16일+연장근로 0.5시간*16일*0.5(연장가산)=4시간+ 주휴 6.25시간*4.34주= 약 167시간.


    2. 당직근로의 경우 24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등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X라 가정하면 (24시간-X)시간*365일/12/4=00시간이 나옵니다.


    3.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월 급여액 171만원을 나눠 보면 통상시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경우라도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의심되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추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및 퇴직일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2015.05.26 3385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사업자 거부 1 2015.05.26 444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3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6 215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2015.05.26 47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환산 금액문의 드립니다 1 2015.05.25 844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 2015.05.25 15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7
임금·퇴직금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2015.05.24 19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5.05.24 188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5.05.24 101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2015.05.23 687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8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5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7
노동조합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2015.05.22 240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2015.05.22 7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62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2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