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크 2015.05.11 07:59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곳이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10.01날 입사를 하였는데 연봉이 600만원이나 깍여서 받습니다.

4년 대졸은 연봉 2700이라고 들었는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2100 받고 일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 쓴 상태구요.

일이 힘든 만큼 너무 억울하고 짜증납니다. 부장은 직원을 감싸는게 아니라 일을 못하면 버린다는 식으로 말을해 일할 맛도 안나구요.

지금 연봉을 깍여서 받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입니까?ㅜㅜ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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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액 27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급여를 2100만원의 수준에서 지급받으셨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계약시 연봉액을 감액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 21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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