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ter 2015.05.11 11:25

연봉을 2300을 받는데 이걸 퇴직금 포함 13/1로 나누어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건 불법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사정이 있어 작년 1월자로 퇴사하였다 재입사를 하였는데 이전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부분이 연봉에서 나누어진 부분만


지급되었는데 이게 불법인지요


이게 불법이면 퇴직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포함시키되 이를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해 두는 형태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만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가 작년 1월에 퇴사할 당시 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눈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보다 크다면 차액만큼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209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46
기타 회사에서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 1 2015.10.10 580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5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임금·퇴직금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2603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4
임금·퇴직금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2022.07.06 246
기타 파견직으로 일을 했는데, 불법 파견업체였습니다. 1 2014.12.18 757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2013.10.14 201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2015.05.11 519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2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노동조합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2017.10.14 316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404
근로계약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2010.11.15 2722
임금·퇴직금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2020.07.11 1482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