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jjj 2015.05.11 11:56

출산휴가 급여의 통상임금 질문입니다.

 

연봉:3000/월250

급여명세서세분: 1)기본급 1800000

                           2)식대 100000

                           3)야간수당 50000

                           4)연장근로수당 400000

                           5)휴일수당  150000

 

-연봉제이며 급여는 위와같이 나뉘어있으나 사실상 연봉 30000에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세분금액은 대략명시하였습니다.)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장 휴일수당은 사실상 근무내역 없으나 기본급을 적게하기위하여 쪼개어놓은것같습니다.

-그러나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변동없이 250만원입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 현재 법적 기준으로 어디까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까요

2)우선지원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부지원 외의 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간 얼마씩 지급될까요

3)만일 위와같은 경우 기본급 외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지급하려 할 시, 어떻게 시정조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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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여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만큼 초기 2개월간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45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135만원의 지원금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상임금성 수당을 포함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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