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인간 2015.05.12 13:49
계약서상에 월~금 1:30~7:00 근무 시급 1만원으로 계산, 월22일 근무, 월급으로 12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되있고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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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5.05.13 11:35작성
  • 상담소 2015.05.15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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