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brews31 2015.05.13 13: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설립 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여 올해 처음 전직원(약60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매년 다른 임금 조건은 거의 변동이 없고 호봉만 자동 승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5명정도) 년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년봉제 사원은 (변동이 있을때와  없을때)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따라 호봉이 자동승급되는 경우라면 급여에 관해서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매년 자동 승급분에 대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연봉계약자의 경우, 매년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던지, 변동된 급여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20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9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81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0 219
기타 취업규칙 내용 1 2015.05.20 280
근로시간 47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5.20 231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2015.05.20 43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1002
기타 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법 문의 1 2015.05.20 464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 여부 문의 1 2015.05.20 255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5.05.20 748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신고시 유의 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5.05.19 25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5.19 245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여부 1 2015.05.19 1635
근로계약 갑근세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5.05.19 891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1 2015.05.19 171
임금·퇴직금 인력사무소 종사자도 퇴직금이 가능한지요? 1 2015.05.19 252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