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세월 2015.05.13 18:25

안녕하세요.

판넬설치 일용직으로 일하다 한달반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전에도 여기서 일한 노동자들이 다 체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서 사람들 모아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도 백프로 체불될 겁니다.

사업주 자체가 그런 인간이니까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은 아마 말소된거 같고 아는데서 일받아서 하청으로 일하는 개인업자입니다.

사람 몇명델꼬 다니면서 일하는 형태고요.

같은 임금체불로 본인 소유의 계좌는 정지까지 당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 임금 통장에 자기 아내 명의로 입금해줬었습니다.

이 사람이 백프로 자기 재산 아내 명의로 다 돌려논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을 아내명의로 받았으니 그 아내 명의에 가압류 설정이 가능할까요?

가압류 안되면 백프로 민사해도 돈없다고 배째라 하고 그렇게 넘어갈것이 분명하기때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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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여부등과 상관없이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과 추후 형사처벌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3. 실제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배우자가 지급능력이 있다면 실제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된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액수가 많을 경우 노동부에서도 사용자를 상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시화 되면 사업주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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