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야 2015.05.13 22:4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중국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교사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인원은 대표와 원장, 부원장, 부장, 교사 이렇게 5명입니다. (카운터를 보는 조선족 직원 한명도 있습니다.)

10월과 11월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그동안에 월급 지급은 원장의 이름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달에 일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받는데 11월 15일이 지나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부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 해서 한국에 있는 대표와 원장에게 전화를 하니 9월달에 저의 임금을 포함한 사업자금을 부원장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부원장은 전혀 사업자금에 저의 월급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무 임금으로 2달을 일한 뒤 견디지 못하고 12월 초에 귀국을 했습니다.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화녹음을 해두었는데 대표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저를 고용했다고 직접 말한 부분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사업한 여러 증빙 서류들을 사진찍어놨고, 명함과 중국에서 TV홍보를 위해 만든 영상도 있습니다. 여기엔 대표, 원장, 부원장, 저를

포함해서 조선족직원의 인터뷰가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서 받을수가 있을지 ..

제가 다니던 교육회사는 현재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네요...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면 근로계약이 아닌 묵시적 근로계약) 귀하에게 근로제공을 받고 급여를 지급한 주체는 대표 혹은 원장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로 판단되는 원장과 대표중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가 부원장에서 귀하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것으로 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71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37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901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9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4
임금·퇴직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2020.09.16 282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0
임금·퇴직금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4.01.22 5387
임금·퇴직금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23.08.11 453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42
근로계약 허위 근로계약 1 2012.06.13 2325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8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임금체불 1 2017.06.28 297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19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2018.06.19 40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2015.05.13 250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2 2016.05.11 905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2014.08.08 13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