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5.05.14 11:32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대응방법(노동부) 및 대법원판례를 확인하고자 하며 근로자가 대처해야 할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상담바랍니다.

- 아래 -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봉,근로계약서 동의없이(사유와 공지포함) 일방적으로 임금동결 처리 한 것.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봉계약서 갱신 합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의진행 안하는 것.

3. 연봉 또는 근로계약서 갱신 및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 한 것.

 위 3가지 이며 사용자의 만약 불법행위가 맞다면 개인과 집단으로 노동부 진정 및 고소관련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동결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연차에 따른 자동승급을 규정한 호봉제등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동결했다 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연봉계약서의 갱신 합의를 요구한다는 의미가 근로자 개인이 급여인상등을 주장하며 근로조건을 변경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을 요구할 경우(이를 단체협상이라 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 1 2010.02.09 4533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2011.04.13 4525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6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2009.11.20 4434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304
해고·징계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2012.07.25 4163
»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13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2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10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2011.04.27 406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인 경우 1 2018.05.13 4033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09.12.30 3965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82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71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32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21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8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