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삼초니 2015.05.14 16:43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휴일근로수당


휴일수당이 정확이 어디 범위까지를 애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급 공휴일날 8시 근무시 ..


휴일근로임금 = 통상시급 x 8시간, 즉 100% 에다가

휴일근로가산 = 통상시급 x 8시간 x 0.5 , 즉 50% 가산 !!


자 그렇다면  저 둘의 합인 1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가산수당 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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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제공을 했기 때문에 근로제공이 없어도 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 통상시급×8시간분(보통 기본급에 포함)에 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율(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시급×휴일근로 시간×1.5배가 적용됩니다. 이중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시급의 1.5배 가산이 적용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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