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삼초니 2015.05.14 16:43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휴일근로수당


이 휴일수당이 정확이 어디 범위까지를 애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급 공휴일날 8시 근무시 ..


일근로임금 = 통상시급 x 8시간, 즉 100% 에다가

일근로가산 = 통상시급 x 8시간 x 0.5 , 즉 50% 가산 !!


자 그렇다면  저 둘의 합인 1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가산수당 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제공을 했기 때문에 근로제공이 없어도 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 통상시급×8시간분(보통 기본급에 포함)에 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율(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시급×휴일근로 시간×1.5배가 적용됩니다. 이중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시급의 1.5배 가산이 적용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12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78
임금·퇴직금 15일 연속근무 임금 계산 1 2016.05.23 621
휴일·휴가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2016.05.23 956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87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8
기타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2015.12.24 163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2015.10.08 607
휴일·휴가 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70
휴일·휴가 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17
임금·퇴직금 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9
» 임금·퇴직금 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인가요?? 1 2015.01.27 586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8
임금·퇴직금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2014.12.31 310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