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삼초니 2015.05.14 16:43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휴일근로수당


이 휴일수당이 정확이 어디 범위까지를 애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급 공휴일날 8시 근무시 ..


휴일근로임금 = 통상시급 x 8시간, 즉 100% 에다가

휴일근로가산 = 통상시급 x 8시간 x 0.5 , 즉 50% 가산 !!


자 그렇다면  저 둘의 합인 1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가산수당 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제공을 했기 때문에 근로제공이 없어도 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 통상시급×8시간분(보통 기본급에 포함)에 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율(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시급×휴일근로 시간×1.5배가 적용됩니다. 이중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시급의 1.5배 가산이 적용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5.06.22 3239
임금·퇴직금 시급계산과 휴일계산점부탁합니다. 1 2015.06.19 310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84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892
»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6
휴일·휴가 노동절 감단직 근무자 급여 계산방식 2015.04.17 1860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2015.03.31 1353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7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2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1.14 677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5.01.01 3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바랍니다 2 2014.12.23 579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46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8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35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4.09.24 950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806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