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강아지잉 2015.05.15 09:57

안녕하세요.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년 12월 3일 입사하여 2014년 11월 6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생각 없이 지내다가 우연이 듣게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 12월 3일 입사 했을경우 2013년 12월 4일 연차가 15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4일에서 2014년 12월 3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입사후 총 쓴 연차는 6일 정도 됩니다.

2013년 1개, 2014년 5개 사용.

만약에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청구 일수와 그런것을 제가 아는데로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청구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연차사용일지를 따로 작성을 안하거나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되었을경우 제가 청구할수 있는데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청구하는 방법도 간단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 2012년 12월 3일 기준으로 2013년 12월 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2013년 12월 3일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에 1일의 연차휴가와 2014년에 5일을 사용했다면 총 9일의 잔여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일에 1일 통상임금(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 9일을 곱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3년 12월 3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이유로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되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2015.05.22 240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2015.05.22 7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62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2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36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2015.05.22 433
임금·퇴직금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5.22 2468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13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90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173
임금·퇴직금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2015.05.22 72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4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27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8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2015.05.21 27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5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9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71
Board Pagination Prev 1 ...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 5860 Next
/ 5860